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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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요구를 철회했으니까 전세금 인수 부담때문에 7,500까지 내려갔겠죠. 만약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살려뒀다면, 인수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1.3억짜리가 0.75억까지 갔을까요? 즉, 57.8%면 3번 유찰상태에서 약간의 + 된 금액인걸요. 여기서는 배당철회를 했냐 안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배당요구를 철회한 상태에서 7,500만원에 인수 받은 자체가 실수로 보이네요. 아니면 배당요구를 신청한 상태로 1억정도에 낙찰을 받아서 채권상계처리를 하던지요. 서로 다른 조건을 놓고 단순히 경매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집을 못샀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너무 억지로 보입니다.

    황금사자 09.04.15 17:47 신고
  • 답답한 해설을 한것 같네요 어설픈 해설이 사람 잡는 경우도 있는것 같네요

    풀향기 09.04.15 23:53 신고
  • 오은석님의 글을 가끔보면 특징이있습니다...부동산은 절대 안내린다/부동산이 최고의 제테크다/늦기전에 사라...이 세가지로 결론 나는것 같은데..한국에 워낙에 부동산에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쩔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자산의 전부를 부동산에 올인하는건 망조의 지름길이될겁니다 가능함 업자들 위주가아닌 실물경재와 경기흐름과 시장을 보고 객관적인 글을 써주심 좋겠네요..

    행동으로실천 09.04.16 04:16 신고
  • 그러게 공부를 좀하지~~ ㅉㅉㅉ

    Fall in love 09.04.16 08:49 신고
  • 솔찍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ㅠㅠ

    미나리 09.04.16 09:25 신고
  • 결론은, 변호사무실, 법무사무실 가서 의뢰하면 이렇게 실수하고 손해보니까, 본인한테 의뢰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내용 없습니다.

    포워드 09.04.16 09:52 신고
  • 황금사자님 한테 의뢰하시면 확실할 것 같네요.. 해석은 저렇게 사심없이 명쾌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포워드 09.04.16 09:53 신고
  • 황금사자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남의 직업 폄하하는 말씀은 삼가셔야 할 듯 합니다.

    neufh 09.04.16 10:51 신고
  • 흠~ 쫌 해석이 명쾌하지 않네요. 1억5천에 사게되는것이 아니라,, 자금부담은 되겠지만, 7500에 잔금을 납부하여 낙찰받은후에, 선순위보증금 7300만원을 우선변제(? 위경우는 못받는것?으로 판단한것같은데,,왜 못받는지?관련법 조언부탁드립니다)받으면 결국 전세금정도로 낙찰받게 되지 않나요? .아래 황금사자님 판단이 객관적으로 옳은것 같아요..

    시나브로 09.04.16 12:09 신고
  • 여기서 배당요구는 낙찰에대한 배당입니다,배당요구철회는 낙찰금에 상관없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받는것입니다.고로 배당요구시 더 낮은 금액에 낙찰받고 그돈을 모두 찿아와 전세금으로 자기것을 만들엇던것을 요구철회로 낙찰금은 다른 채권자에게가고,대항력으로 전세금을 찿아야하는데 본인이 낙찰자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대항력은 없다,고로 낙찰금7,500만원과전세금7,300원합계로 자기집이 된다는야기네욯ㅎㅎㅎㅎㅎ

    두꺼비 09.04.16 1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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